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재승인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JTBC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 계획 등을 제시했으나, 뉴스타파 보도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취재기록을 왜곡해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한 점이 문제가 됐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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