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본사의 차액가맹금 소송 패소 이후 명륜진사갈비 본사측에서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확인서를 배포하고 서명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일부 점주는 "담당자가 갑자기 와서 싸인을 권유했지만, 서명 당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나 그 구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도 아니었고 본사로부터 전혀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명륜진사갈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확인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점주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받아 서명을 받았다.강요나 협박은 없었다.서명을 거절한 점주에게는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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