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주차된 타인 차량에 탑승해 전철역으로 가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의 한 길에서 일시 정차한 B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XX역으로 가자'고 말했지만 B씨가 "택시를 이용해 목적지로 가라, 차에서 내리라"라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달 뒤에는 '손님이 신고자의 뺨을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으며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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