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미성년 여아들을 불법 촬영한 미국 아메리칸항공의 전직 승무원에게 현지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아동 성 착취 미수, 사춘기 이전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는 에스티스 카터 톰슨 3세(37)에게 징역 18년6개월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 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톰슨은 약 9개월에 걸쳐 여객기 화장실에서 7세에서 14세 사이의 여아 5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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