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백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백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백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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