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이 법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폭탄'을 막고 하청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재계는 노사 관계를 악화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의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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