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 환노위 일방 통과…내달 4일 본회의 상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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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與 주도 환노위 일방 통과…내달 4일 본회의 상정할 듯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후 이날 오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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