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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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종합2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다루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일부 합의했으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중도 퇴장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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