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제계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의 한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환노위에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데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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