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환노위, 與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에 "날치기" 비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힘 환노위, 與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에 "날치기" 비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8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여야 간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의회적 폭거이자, 국민과 국회, 나아가 노사 자치의 원칙까지 짓밟은 이재명식 입법 독재의 민낯"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