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진전을 이루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노사관계법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는 법"이라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오랜 기간 노동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사용자와 노동조합 노동자 간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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