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 7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당정은 오는 8월 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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