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부터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하여,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25일) 고용노동부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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