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는 등 채무조정 절차를 개시했음에도 은행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상보증인 담보)까지 경매에 부쳐 처리하는 등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부실채권 매각이 은행의 자산건전성 확보 수단일 수는 있지만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담보까지 외부로 넘어가 경매로 처분하는 현실은 회생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며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한 별도 보호 장치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제3자 담보가 외부로 매각되는 것은 회생제도를 우회해 담보를 강제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담보를 제공한 제3자는 현재 제도상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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