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尹 거부권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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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尹 거부권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과 관련해 "법원이 직접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상대방과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면, 이는 노동 3권의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어긋난다는 취지"라며 "모든 판단은 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그것이 법치주의"라고 했다.

그리고 헌법 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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