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사건 당시 경찰이 60대 피의자의 도주를 인지하지 못한 채 70여 분 동안 현장 진입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하달한 시점은 사건 발생 98분 뒤인 오후 11시9분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난 오후 11시32분이 돼서야 연수경찰서 전 직원 긴급 동보(비상소집)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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