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식양도세 기준 원상복구"…이소영 "성급한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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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주식양도세 기준 원상복구"…이소영 "성급한 규제강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28일 여당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 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별 근거가 없다"며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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