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제련소 조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 분진이 토양오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사원주택은 부지 내 오염원이 없음에도 토양이 상당 부분 카드뮴으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며 “대기 분진이 석포제련소 제1·2공장 부지 내 토양오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석포제련소 주변 카드뮴 오염 결과가 다른 광산 요인이 아닌 제련소에서 비롯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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