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노사의견 수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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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노사의견 수렴 가능"

대통령실은 2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며 당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기조에 힘을 실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재계와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법안의 문제점은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이 대통령의 의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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