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 보관했는데…법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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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 보관했는데…법원, 무죄 선고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폐기물과 혼합해 보관 처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병원 관리자와 법인이 '무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약식 기소된 모 병원 시설팀장 A씨와 병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일반폐기물 보관장소에서 밀폐되지 않은 의료폐기물 1kg이 보관된 사실 등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의료폐기물을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 내지 폐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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