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를 지하터널로 관통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2차례 무산된 가운데 경기도는 관련 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볍 제 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설명자료 열람은 군포시 환경과,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등 지하로 노선이 통과하는 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고 알렸다.
한편 주민설명회는 지난 3월 군포시문화예술화관과 이달 10일 군포시청 대회의실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군포시 전구간을 지하터널로 통과하는 것은 군포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생태계, 주거·생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반대시위로 무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