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현행 ‘5년 이하’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벌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목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의 거래제한 강화와 과징금을 부당이득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기간을, 현행 ‘5년 이하’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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