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막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론 AI 못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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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막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론 AI 못 키운다"

“AI 학습에 비식별 샘플만으론 부족… 원본 활용 허용을” 최 교수는 두번 째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 기업과 달리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영국은 판결문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기업에 라이선스를 부여해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국도 공공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분절된 규제 통합하고, 데이터는 흐르게 해야” 최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편의 방향으로 △분절된 규제 체계 통합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fair use)’처럼 일정 조건 하에 예외 허용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감독 체계로 전환 △정보 유출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도입 △전문 인력 및 감독 기구의 확충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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