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한 A씨(62)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유가족 입장 등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검사와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사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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