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들 총기 살해' 60대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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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들 총기 살해' 60대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인천경찰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한 A씨(62)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유가족 입장 등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검사와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사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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