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답변서에는 "배우자의 주식매매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로 매년 보유 주식 종목을 재산 신고·공개했으며 신규 주식 취득 시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보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의 배우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손 소독제 원료를 생산하는 주식을 매수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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