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들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 25일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119 신고)'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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