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지역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홍보 및 교육 ▲성과 평가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창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균등한 고용·교육 기회 보장, 청년이 행복한 정주환경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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