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35도 이상시 야외작업 중단' 지도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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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35도 이상시 야외작업 중단' 지도 긴급지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데 이어, 35도 이상 폭염 땐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노동부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

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땐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선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선 안 된다”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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