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심사가 시작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되는 게 너무나 당연지사인데, 거부권이 두 차례나 행사되면서 민생 법안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계와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회는) 절충해서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헌법적 가치인 노동법을 노동 3권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게 국회가 할 일인가"라며 "지난 20년 동안 논의한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해도 너무나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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