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 사회보험이 저마다 다른 가입 기준과 보험료 부과 방식을 고수하는 '칸막이 행정' 때문이다.
28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사회보험 부과·징수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제도별로 가입 자격이 달라지는 '부정합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보수) 범위가 다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나 보험료 상·하한선 기준 등 고유한 특성이 존재해 국세청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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