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보험계약"…금감원, 삼성화재·한화생명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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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보험계약"…금감원, 삼성화재·한화생명에 과태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업법 위반으로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 A씨는 2020년 9월 실손의료비보험 등 6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의 설계사의 명의로 모집 처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1320만원을 지급받았다.

전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2020년 12월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장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대가로 수수료 40만원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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