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황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기존 업체로부터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부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봤을 때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금 사정이 곧 나아진다'는 말만 믿고 피해자가 기존 업체의 채무까지 인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업체는 대금 연체가 늘어나자 가스 공급 중단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 회사를 소개했는데, 계약의 내용 및 체결 등에 관해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봤을 때 이 계약은 피고인 스스로 원해서 체결됐다기보다 기존 업체의 이익을 위해 체결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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