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중금속 유출 혐의 '무죄 확정'..."환경 보호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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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중금속 유출 혐의 '무죄 확정'..."환경 보호 노력 지속"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영풍 전현직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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