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재빠르게 용의 차량 앞과 뒤를 순찰차로 가로막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포박한 뒤 A씨를 하차시켰다.
A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했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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