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2차 조사하기로 했다.
이 중 법인 58곳을 우선 조사해 법인 27곳에서 총 54건, 약 2억3천200만원 규모의 간주취득세를 과세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식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데도 신고 누락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사전에 세무조사팀에 문의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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