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보육교사의 근무태도를 관찰해 그 결과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파악해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를 위법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어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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