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5일 제1차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는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라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승인 등의 권한이 전북도에 이양된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도 심의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 사례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계획의 ▲법적 적정성 ▲시설 간 연계성 ▲재정 투자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안건은 조건부 의결되어 실시계획 일부를 보완하여 실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