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나 사람 위에 법이 없듯이 또한 이 법에 의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이야말로 노동존중 사회를 목표하고 있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대표적 개혁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주영 간사는 당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나눴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금 더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