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적 상실 시 국민연금 가입자격 ‘자동 소멸’···연금지급 중단 적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法 “국적 상실 시 국민연금 가입자격 ‘자동 소멸’···연금지급 중단 적법”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자격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통지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1997년 퇴직하며 국민연금 사업자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이후 1999년 4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또한 노령연금 지급 중단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효과일 뿐 별도의 ‘연금지급 중단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며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은 재산권으로 인정된 바가 없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