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서울고등법원이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무기 연기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중지법(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적 정당성을 만들어줬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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