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언론보도를 심의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해당 제보자를 찾아내려 감사한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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