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총 10영업일이며, 신청은 각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사진=게티이미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출시한 적금형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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