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신천지예수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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