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주 의혹을 받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방심위법 제14조에 따라 류 위원장은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방심위 위원들을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은 위계로서 방심위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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