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점검원이 폭염에 고통 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격월 검침'을 도입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하절기 격월 검침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폭염을 고려해 7월을 거르고 8월에 검침하거나 8월을 거르고 9월에 검침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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