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지사는 "도내에서는 이미 지정된 서산과 예산을 제외하고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며 "빠른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가 지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자체의 행·재정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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