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전경(제공=진주시의회) 경남 진주시의회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로 진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긴급 촉구했다.
특히 미천면·수곡면·명석면 일대의 딸기 육묘장과 시설하우스 54ha가 완전히 침수되며 농민들은 생계 기반을 잃고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절망적 상황에 놓였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시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재난"이라며 "정부는 진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과 복구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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