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허물고 토지를 수용하려 하자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김씨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짐에 따라 발생하게 될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의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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