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통지와 상관없이 그 즉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게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소급해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난 2009년 9월 취득했던 임의가입자 자격이 취소됐고 1999년 4월부로 가입했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일이 국적상실일 다음 날로 변경됐다’고 통지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의 국적 상실에 따라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에 대해 확인한 후 원고에게 한 통지는 가입자 자격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통지로써 비로소 원고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등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초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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