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이 삼청공원 인근 갤러리·카페로 이용되던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건 적법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이 토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삼청공원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부터 공원 구역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구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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